65세가 되면 기초연금도 알아서 시작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은 나이가 됐다고 자동으로 통장에 들어오는 연금이 아닙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또 다른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니 나는 기초연금을 못 받겠지.”
이 역시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 등을 확인해 지급합니다.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선정기준액은 월 247만 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는 월 395만2천 원입니다.
여기서 247만 원과 395만2천 원은 매달 받는 기초연금액이 아닙니다.
기초연금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사용하는 소득인정액 기준선입니다.
65세가 되는 시기라면 세 가지부터 확인해보세요.
신청할 수 있는 날짜가 되었는가.
배우자를 포함한 소득과 재산은 어느 정도인가.
국민연금을 받거나 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스스로 포기하고 있지는 않은가.
복잡한 계산을 모두 끝낸 뒤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 먼저 신청하고 공적인 심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65세가 되면 기초연금이 자동으로 들어올까요?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을 받은 뒤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 등을 조사해 수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만 65세가 되기 전에도 미리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61년 10월생이라면 2026년 9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로 결정되면 65세가 되는 달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만 65세가 지났다면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일만 기억하기보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 1일을 기초연금 신청 확인일로 적어두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 달력이나 휴대전화에
“9월 1일 기초연금 신청 확인”
처럼 적어두면 놓치기 어렵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자동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나이와 소득인정액 등 여러 조건을 함께 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월 80만 원 받으니 안 되겠지.”
“국민연금을 100만 원 넘게 받으니 신청할 필요가 없겠지.”
라고 국민연금액 하나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소득과 재산을 포함한 전체 소득인정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은 구분해야 합니다.
일부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예외와 특례가 따로 있습니다.
상담할 때도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만 말하기보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또는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처럼 연금 종류를 정확히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월소득이 247만 원보다 적으면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단순하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에서 보는 것은 월급이나 국민연금 입금액 하나가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크게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으로 구성됩니다.
계산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공적연금 등 일정한 소득
- 주택과 토지
- 전세보증금
- 예금·적금 등 금융재산
- 자동차
- 부채
따라서 다음처럼 한 가지 숫자만 보고 판단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연금이 247만 원보다 적으니 받을 수 있다.”
“집이 한 채 있으니 받을 수 없다.”
“예금이 있으니 신청해도 소용없다.”
집값 전체를 그대로 한 달 소득으로 계산하는 것도 아닙니다.
각종 공제와 재산의 소득환산 방식을 적용하기 때문에 전체 상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확인할 항목 | 2026년 기준 |
|---|---|
| 연령 | 만 65세 이상 |
|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 | 소득인정액 월 247만 원 이하 |
|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 | 소득인정액 월 395만2천 원 이하 |
| 기준연금액 | 월 34만9,700원 |
| 지급 방식 | 자동 지급이 아니라 신청 필요 |
| 국민연금 수급 | 국민연금 수급만으로 자동 제외되지 않음 |
신청을 준비할 때는 복잡한 계산식을 직접 맞추려고 하기보다 다음 항목부터 정리해두세요.
- 본인과 배우자의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 주택·토지·전세보증금
- 예금·적금 등 금융재산
- 자동차
- 확인 가능한 부채
그다음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제 경우 기초연금을 신청하려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까?”
배우자가 아직 65세가 아니어도 함께 확인할까요?
그렇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확인할 때는 신청자뿐 아니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함께 봅니다.
배우자가 아직 65세가 되지 않았더라도 신청자의 소득인정액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배우자의 소득·재산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은 내가 신청하니 내 통장과 내 집만 보면 되겠지.”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도 배우자가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는 소득인정액 월 247만 원 이하입니다.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는 소득인정액 월 395만2천 원 이하입니다.
여기서 하나를 구분해야 합니다.
수급자격을 판단하는 기준과 실제 지급액을 계산하는 기준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실제 지급액에는 부부감액 등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7년 부부감액 개편 내용은 다음 글에서 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7년 기초연금 부부감액 얼마나 줄어드나|2026년 20%와 정부 예산안 비교
현재 글에서는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함께 확인한다.”
이것만 기억해도 충분합니다.
2026년 기초연금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만9,700원입니다.
1년으로 단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349,700원 × 12개월 = 4,196,400원
약 419만6천 원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기초연금 대상이 되면 누구나 매달 34만9,700원을 받는다.”
라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34만9,700원은 2026년 기준연금액입니다.
실제 개인별 기초연금액은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른 산정, 부부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등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할 때는
“기초연금은 최대 얼마입니까?”
라는 질문에서 끝내기보다
“제 소득과 재산, 국민연금을 기준으로 하면 실제 기초연금액은 어느 정도로 산정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편이 생활비를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면 기초연금만 따로 보면 될까요?
이 경우에는 현재 받고 있는 다른 복지급여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 급여별로 기준이 다르고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을 받으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무조건 탈락한다.”
라고 단정해서도 안 되고
“기초연금을 받아도 다른 급여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
라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할 때는 현재 받고 있는 급여 이름을 정확히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각각의 급여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와 연금·일자리소득의 관계는 다음 글에서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연금·일자리 소득이 생기면 급여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기초연금은 어디에서 신청하면 될까요?
기초연금은 다음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국민연금공단 상담전화는 국번 없이 1355입니다.
온라인 신청이 편한 분도 있지만 스마트폰 본인인증이나 서류 첨부가 익숙하지 않다면 방문신청이 더 편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기 전에는 필요한 서류를 전화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 경우 한 번 방문해서 신청하려면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개인의 소득, 재산과 배우자 여부에 따라 확인해야 할 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다면 금융정보 등을 확인하기 위한 배우자 동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계속 막힌다면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금융 비밀번호, 공동인증서 비밀번호나 휴대전화 인증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알려주지는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지난해 기초연금에서 탈락했다면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한 번 탈락했다고 앞으로도 계속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선정기준액은 해마다 달라질 수 있고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6년에는 수급희망 이력관리 절차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2026년 7월 30일부터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한 사람이 이후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확인되면 그 확인된 날에 기초연금 지급을 신청한 것으로 보는 절차가 시행됐습니다.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누구나 자동으로 다시 신청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먼저 기초연금을 신청했지만 수급권을 얻지 못한 사람이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해두어야 하고, 이후 수급 가능성이 있다고 확인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과거 탈락했다면 다음 두 가지를 확인하세요.
“제가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해둔 상태입니까?”
“현재는 다시 직접 신청해야 합니까, 아니면 이력관리 절차에 따라 확인되고 있습니까?”
구체적인 재신청 절차는 다음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재신청|7월 30일부터 탈락자 절차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65세가 됐다면 무엇부터 확인하면 좋을까요?
기초연금을 처음 알아보면 숫자가 많아 보입니다.
247만 원.
395만2천 원.
34만9,700원.
하지만 이 숫자를 모두 직접 계산해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순서로 확인하면 됩니다.
| 순서 | 먼저 확인할 것 |
|---|---|
| 1 |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한 날짜 확인 |
| 2 | 배우자 유무와 본인·배우자의 소득·재산 정리 |
| 3 | 국민연금이나 주택 보유만으로 스스로 탈락 판단하지 않기 |
| 4 |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 가능성과 준비자료 확인 |
| 5 |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실제 신청 |
첫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는 날짜를 확인합니다.
둘째, 배우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대략 정리합니다.
셋째, 국민연금을 받고 있거나 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스스로 탈락이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넷째,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상담을 통해 신청 가능성과 필요한 자료를 확인합니다.
다섯째,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실제 신청합니다.
특히 아쉬운 경우는
“나는 안 될 것 같다.”
고 생각해 신청도 하기 전에 스스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집 한 채가 있다고 자동 탈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고 자동 탈락하는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65세가 됐다고 자동 지급되는 것도 아닙니다.
65세가 되는 시기가 다가오면 신청할 수 있는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그다음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대략 정리하고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제 신청 여부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하는 질문
만 65세가 되면 기초연금이 자동으로 입금되나요?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 등을 조사해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61년 10월생이라면 2026년 9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국민연금액과 다른 소득·재산을 함께 반영한 소득인정액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소득기준은 얼마인가요?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는 소득인정액 월 247만 원 이하,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는 월 395만2천 원 이하입니다.
단순한 월급이나 국민연금 수령액 기준이 아니라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2026년 기초연금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만9,700원입니다.
다만 모든 수급자가 이 금액을 그대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른 산정, 부부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이나 자동차가 있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나요?
그 사실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주택, 금융재산과 자동차 등은 정해진 방식으로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므로 다른 소득과 재산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아직 65세가 아니어도 배우자 재산을 보나요?
그렇습니다.
신청자의 소득인정액을 확인할 때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함께 조사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탈락했다면 올해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나요?
있습니다.
선정기준액과 개인의 소득·재산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해두었다면 2026년 7월 30일부터 시행된 변경 절차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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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기준연금액 고시
국민연금공단 상담전화: 국번 없이 1355
이 글은 2026년 10월 8일 기준 확인 가능한 기초연금법, 시행령과 2026년 보건복지부 고시 등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기초연금 수급 여부와 지급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수급 여부 등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만으로 신청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말고 애매하다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