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본인부담상한액 환급 시작|2025년 병원비 환급 대상·신청방법·지급일

지난해 병원에 자주 다녔거나 입원 기간이 길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낸 전자문서나 우편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 8월 31일부터 2025년 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절차가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이번 지급 대상자는 226만 2,605명이고, 전체 지급액은 3조 760억 원입니다.

1인당 평균 환급액은 약 136만 원입니다.

하지만 평균이 136만 원이라고 해서 누구나 같은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65세 이상이라고 모두 환급받는 것도 아니고, 병원에 낸 돈을 전부 돌려주는 제도도 아닙니다.

2025년에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가운데 상한제 계산에 포함되는 금액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넘어야 초과금이 발생합니다.

이번 환급을 확인할 때는 금액부터 직접 계산하기보다 순서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단 안내 확인, 지급 대상 여부 조회, 지급동의계좌 확인, 필요한 경우 신청.

이 네 가지부터 살펴보세요.


이번 환급은 2026년에 낸 병원비를 돌려주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2026년 8월 31일부터 지급절차가 시작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2025년 진료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진료비 가운데 상한제에 포함되는 본인부담금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항목2026년 지급 내용
대상 진료기간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지급절차 시작일2026년 8월 31일
전체 지급 대상자226만 2,605명
전체 지급액3조 760억 원
1인당 평균약 136만 원
지급동의계좌 등록자 자동지급2026년 9월 2일부터 순차 지급

※ 평균 환급액은 전체 대상자의 산술평균이며 개인별 지급액은 다릅니다.

전체 지급 대상자는 226만 2,605명이고, 총 지급액은 3조 760억 원입니다.

이 금액을 대상자 수로 나누면 1인당 평균 약 136만 원이 됩니다.

그러나 실제 지급액은 개인마다 다릅니다.

2025년에 부담한 의료비와 적용되는 본인부담상한액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2026년에 새로 발생한 의료비는 이번 2025년 진료분 정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병원비를 얼마나 돌려주는 제도인가요?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 가운데 환자가 부담한 금액이 일정 수준을 넘을 때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한 해 동안 상한제에 포함되는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단순하게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한제에 포함되는 연간 본인부담금에서 개인별 상한액을 뺀 금액이 초과금 산정의 출발점입니다.

다만 실제 지급금액은 사전급여 지급분과 적용 제외항목, 관련 정산사항 등을 반영할 수 있으므로 공단의 개인별 산정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별 상한액은 모두 같을까요?

같지 않습니다.

2025년 진료분에 적용되는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수준과 요양병원 장기입원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체 범위는 89만 원부터 1,074만 원입니다.

일반적인 경우의 최고상한액은 826만 원이고, 요양병원에서 120일을 초과해 입원한 경우 일부 구간에 더 높은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얼마를 환급받았는지보다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내 개인별 상한액은 얼마인가?”

“내 의료비 중 상한제 계산에 포함된 금액은 얼마인가?”

정확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에 낸 돈은 모두 합산되나요?

아닙니다.

병원 영수증에 나온 금액을 모두 더한 뒤 상한액을 빼는 방식으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 비용은 본인부담상한제 계산에서 제외되는 항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비급여 의료비
  • 선별급여
  • 전액본인부담금
  • 임플란트 관련 본인부담금
  • 일부 2인실과 3인실 입원료
  • 추나요법 관련 본인일부부담금
  •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진료의 일부 본인부담금

예를 들어 2025년에 병원과 약국에서 700만 원을 썼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700만 원에서 개인별 상한액을 뺀 금액을 모두 환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비급여 등 제외항목이 있다면 실제 상한제 산정금액은 영수증 합계와 달라집니다.

또한 이미 공단이 부담한 금액이 있다면 최종 지급액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비 총액만으로 환급액을 예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65세 이상이면 환급을 더 많이 받을까요?

2025년 진료분 환급 대상자 가운데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높습니다.

65세 이상 지급 대상자는 131만 761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57.9%입니다.

지급액은 2조 596억 원으로 전체 지급액의 약 67%입니다.

소득 하위 50% 이하 대상자는 201만 6,503명으로 전체의 89.1%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이 통계가 모든 65세 이상에게 환급금이 지급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나이는 본인부담상한액 환급의 직접적인 자격조건이 아닙니다.

2025년에 상한제 대상이 되는 본인부담금이 본인에게 적용되는 상한액을 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이런 경우라면 확인해 보세요

  • 2025년에 입원기간이 길었다.
  • 수술이나 재활치료를 받았다.
  • 여러 의료기관을 자주 이용했다.
  • 만성질환으로 외래진료가 잦았다.
  • 요양병원에 장기간 입원했다.
  • 최근 공단에서 전자문서나 우편을 받았다.

이런 경우라고 반드시 환급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병원 이용이 많았다면 대상이 아닐 것이라고 미리 판단하지 말고 공단에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안내문이 오면 계좌번호부터 입력해도 될까요?

환급 안내문을 받았다면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낸 안내가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단은 2026년 8월 31일부터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했습니다.

이번에는 네이버, KT PASS 앱, 카카오톡 순으로 전자문서를 우선 발송하고, 전자문서를 이용하지 않거나 열람하지 않은 경우 우편으로 안내하는 방식을 적용했습니다.

안내문을 받은 뒤 확인할 순서

  1.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낸 안내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2. 본인의 환급 대상금액을 확인합니다.
  3. 지급동의계좌 등록 여부를 확인합니다.
  4. 별도 지급신청이 필요한지 살펴봅니다.
  5. 등록계좌가 현재 사용하는 본인 명의 계좌인지 확인합니다.

문자에 적힌 인터넷 주소가 의심스럽다면 누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누리집을 직접 열거나 고객센터 1577-1000으로 문의하세요.


안내문을 받지 못하면 환급 대상이 아닌가요?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곧바로 환급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자문서를 먼저 받았거나 우편 발송이 늦어졌을 수 있습니다.

주소가 변경되거나 안내문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대상 여부는 다음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 건강보험25시 모바일 앱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스마트폰 이용이 어렵다면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2025년 진료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대상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문의하면 필요한 확인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동의계좌가 있으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될까요?

이번 환급에서는 지급동의계좌 등록 여부가 중요합니다.

2025년 진료분 초과금 지급 대상자 중 미리 지급한 금액을 제외하고 확정된 226만 1,271명 가운데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한 사람은 131만 2,819명입니다.

약 58%에 해당합니다.

이들은 2026년 9월 2일부터 별도 신청 없이 등록된 계좌로 순차 자동지급 대상이 됐습니다.

반면 지급동의계좌가 없는 사람은 안내문을 확인한 뒤 지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상황확인할 일
지급동의계좌 등록순차 자동지급 여부와 등록계좌 확인
지급동의계좌 미등록공단 안내문 확인 후 지급신청
등록 여부가 기억나지 않음공단 누리집·앱·1577-1000에서 확인
예전 계좌가 등록됨현재 사용 가능한 본인 명의 계좌인지 확인

환급 대상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모든 대상자가 새로 신청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먼저 지급동의계좌가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하면 다음에도 자동으로 받을 수 있나요?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하면 향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 발생했을 때 별도 지급신청 없이 등록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초과금이 발생하지 않은 사람도 본인 명의 지급동의계좌를 미리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좌를 등록했다고 환급금이 매년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진료연도의 의료비와 개인별 상한액을 기준으로 초과금이 발생해야 합니다.

또한 계좌를 해지했거나 변경했다면 등록정보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이 과거에 등록한 계좌가 있다면 현재도 사용 가능한 계좌인지 함께 확인하세요.


부모님 병원비를 자녀가 냈다면 환급금은 누구에게 갈까요?

본인부담상한제는 실제 진료받은 사람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부모님의 병원비를 카드로 결제했다고 해서 환급 대상자가 자녀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지급도 환급 대상자 본인 명의 계좌를 기준으로 진행합니다.

병원비 결제방법환급금 산정 대상지급 원칙
부모님 카드로 결제부모님부모님 본인 명의 계좌
부모님 계좌에서 이체부모님부모님 본인 명의 계좌
자녀 카드로 부모님 진료비 결제부모님원칙적으로 부모님 계좌

※ 대리신청이나 예외적인 계좌 지급은 별도 증빙 및 공단의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직접 신청하기 어렵다면

치매나 의식저하 등으로 부모님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신청이나 지급계좌 관련 추가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나 위임장, 진단서 등 요구되는 서류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류를 미리 여러 장 발급받기보다 공단에 먼저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이 직접 신청하기 어렵습니다. 자녀가 대신 신청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또는 가까운 지사에서 확인하세요.


요양병원에 오래 입원했다면 무엇을 더 확인해야 할까요?

요양병원에 장기간 입원한 경우에는 본인부담상한액 적용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일반 상한액은 89만 원부터 826만 원입니다.

요양병원에 120일을 초과해 입원한 경우에는 일부 소득구간에서 다른 상한액이 적용되며, 해당 구간의 상한액은 141만 원부터 1,074만 원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요양병원에 오래 입원했다면 인터넷에 표시된 상한액 하나만 보고 환급액을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요양병원 입원일수와 개인별 소득구간을 함께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지급은 2025년 진료분입니다.

2026년 진료분에 적용되는 상한액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2026년 10월 8일부터 건강보험료 체납은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2026년 10월 8일부터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이 시행됐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공단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지급할 때 대상자가 납부해야 할 건강보험료나 법에 따른 징수금을 체납하고 있다면 초과금에서 체납액만큼 공제해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환급금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은 실제 입금일이 아니라 초과금 통보 시점입니다

개정법은 2026년 10월 8일 시행 이후 공단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액을 통보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0월 8일 이후 통장에 돈이 입금된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체납액이 공제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시행 이후 새로 초과금액을 통보받았다면 관련 체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체납액이 있더라도 공제 가능 여부와 실제 공제금액은 공단이 법령에 따라 판단하는 사항입니다.

개인의 적용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환급금을 준다는 문자나 전화는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실제 환급기간에는 가짜 문자도 그럴듯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이 환급 안내를 기다리고 있다면 안내문처럼 보이는 문자에 속기 쉽습니다.

다음과 같은 요구를 받는다면 바로 진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낯선 인터넷 주소를 누르라고 한다.
  • APK 파일이나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을 설치하라고 한다.
  •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한다.
  • 문자 인증번호를 전화로 말하라고 한다.
  • 오늘 신청하지 않으면 환급금이 사라진다고 재촉한다.
  • 문자에 적힌 전화번호로만 연락하라고 한다.

환급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와 계좌정보를 입력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문자 속 링크를 이용하기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누리집이나 앱을 직접 열어 확인하는 방법이 안전합니다.

의심스러운 문자를 받았다면 1577-1000으로 직접 전화해 확인하세요.

본인부담상한액 환급 문자 스미싱 주의사항

부모님 환급금을 함께 확인할 때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부모님께 앱에서 확인해 보라고 말씀드리는 것만으로는 실제 조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본인인증 과정에서 막히거나 과거에 등록한 계좌를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이 함께 확인한다면 다음 순서를 참고하세요.

  • □ 2025년에 입원이나 외래진료가 많았는지 확인한다.
  • □ 국민건강보험공단 우편 안내문을 받았는지 살펴본다.
  • □ 네이버·PASS·카카오톡 전자문서를 확인한다.
  • □ 공단 공식 누리집이나 앱에서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한다.
  • □ 지급동의계좌가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 등록된 계좌가 현재 사용하는 본인 명의 계좌인지 확인한다.
  • □ 지급동의계좌가 없다면 안내에 따라 신청한다.
  • □ 대리신청이 필요하다면 서류를 먼저 문의한다.
  • □ 건강보험료 등의 체납이 있다면 공제 적용 여부를 확인한다.
  • □ 의심스러운 링크 대신 고객센터 1577-1000에 직접 문의한다.

부모님이 직접 온라인 신청을 진행하기 어렵다면 가족이 화면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확인과 개인정보 이용, 대리신청은 필요한 동의와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지사를 방문할 예정이라면 필요한 서류와 방문 가능 시간을 전화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환급은 어떤 순서로 진행하면 될까요?

환급 확인부터 실제 입금까지의 순서를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순서확인할 일확인방법
12025년 병원 이용내역 확인진료내역과 입원기록
2환급 대상 여부 확인공단 안내문·공식 누리집·앱
3지급동의계좌 등록 여부 확인국민건강보험공단
4미등록자라면 지급신청누리집·앱·전화·우편·지사 등
5계좌와 실제 입금액 확인본인 명의 계좌·공단
6금액이나 절차에 의문이 있으면 문의1577-1000

온라인 조회가 가능하다면 공단 누리집이나 건강보험25시 앱을 이용하면 됩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렵다면 고객센터 1577-1000이나 가까운 공단 지사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은 사람 가운데 별도 지급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이 안내하는 방법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특히 계좌정보를 확인할 때는 본인 명의 계좌인지, 실제 사용하는 계좌인지 살펴보세요.


평균 136만 원보다 먼저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2026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대상자는 226만 명이 넘습니다.

65세 이상 대상자도 약 131만 명입니다.

하지만 평균 136만 원이나 65세 이상 대상자 비율 57.9%라는 통계로 자신의 환급금액을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환급금은 2025년 진료분 가운데 상한제에 포함되는 비용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세 가지 질문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이번 환급 대상자인가?”

“지급동의계좌가 등록되어 있는가?”

“별도 신청이 필요한가?”

이 세 가지가 확인되면 다음 행동이 분명해집니다.

부모님이 스마트폰 사용을 어려워한다면 가족이 공식 누리집이나 앱을 함께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다만 환급과정에는 개인정보와 계좌정보가 오가기 때문에 의심스러운 문자 링크를 이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가장 안전한 출발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누리집을 직접 열거나 고객센터 1577-1000으로 문의하는 것입니다.


자주 하는 질문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본인부담상한액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나이만으로 지급 여부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2025년에 본인부담상한제 계산에 포함되는 의료비가 자신의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해야 합니다.

대상자는 모두 평균 136만 원을 받나요?

아닙니다. 평균 136만 원은 전체 지급액을 지급 대상자 수로 나눈 수치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개인별로 다릅니다.

비급여 병원비도 환급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비급여는 본인부담상한제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등도 제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공단의 개인별 산정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동의계좌가 있으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나요?

2026년 지급 대상자 가운데 지급동의계좌가 등록된 사람은 9월 2일부터 순차 자동지급 대상이 됐습니다. 다만 실제 지급 여부와 등록계좌 상태는 공단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해도 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건강보험25시 앱, 고객센터 1577-1000, 가까운 공단 지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대신 자녀가 신청할 수 있나요?

대리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본인 상태와 신청방법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나 위임장 등의 필요 여부는 공단에 먼저 문의하세요.

지난해에도 받았는데 올해 다시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진료연도별 의료비와 개인별 상한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해마다 초과금 발생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에 오래 입원하면 상한액이 달라지나요?

2025년에는 요양병원에 120일을 초과해 입원한 경우 일부 소득구간에서 별도의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본인의 입원일수와 개인별 상한액을 공단에서 확인하세요.

2026년 10월 8일부터 건강보험료 체납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시행 이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액을 통보받는 사람 가운데 건강보험료나 법에 따른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공단이 초과금에서 체납액만큼 공제해 지급할 수 있습니다. 실제 입금일이 아니라 초과금액 통보일이 중요한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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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참고자료

이 글은 2026년 10월 9일 현재 확인된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환급액과 신청방법은 개인별 의료비, 상한액, 지급동의계좌 등록 여부 및 체납 관련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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